목차
-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신청방법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방법 (2021년)
-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시기(전국민, 각 지자체)
- 2022년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 계산하기
- 숨은 정부지원금 찾기 놓친 지원금 받는 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이번 하반기 부터 정부에서 시행할 예정인 정책으로 가칭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소득이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중위소득이하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저축액 10만원에 대해 정부에서 10만원씩을 지원해주는 저축계좌로 최대 3년간 최대 72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소득구간(1구간, 2구간, 3구간)에 따라 지원하는 내용이 상이한데요, 이러한 꿀혜택인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과 소득구간별 조건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소득구간1 소득조건
소득구간 1에 해당하는 최저임금 이하의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들이 대상자인데요, 소득구간 1에 해당하는 청년이란? 월 수입이 최저임금 이하이고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들을 말합니다. 2021년 기준중위소득 100%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3,088,000 | 106,150 | 92,988 | 107,179 |
118,378 | 103,700 | 119,526 | ||
3인 | 3,984,000 | 137,051 | 129,575 | 138,050 |
152,839 | 144,502 | 153,953 | ||
4인 | 4,876,000 | 168,195 | 171,434 | 170,536 |
187,571 | 191,183 | 190,182 | ||
5인 | 5,757,000 | 200,355 | 212,560 | 203,558 |
223,436 | 237,047 | 227,008 | ||
6인 | 6,629,000 | 228,860 | 248,783 | 233,144 |
255,225 | 277,443 | 260,002 | ||
7인 | 7,497,000 | 257,849 | 284,709 | 263,923 |
287,553 | 317,507 | 294,327 | ||
8인 | 8,366,000 | 296,707 | 329,659 | 308,297 |
330,888 | 367,636 | 343,813 |
※8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 마다 868,595원씩 증가
따라서 월 세전 소득이 182만원 이하인 청년이라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청년저축계좌의 경우에는 차상위계층 청년(중위소득 50% 이하)만 대상이었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이 적었는데 이번 청년내일저축계좌 제도가 시행되면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구간2 소득조건
중위소득 100~150% 이하로 저축시 2~4%p 금리 추가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2,742,000 | 69,399 | 95,459 | |
105,350 | 77,394 | 106,456 | ||
2인 | 4,632,000 | 159,583 | 160,445 | 161,571 |
177,967 | 178,928 | 180,184 | ||
3인 | 5,976,000 | 206,575 | 220,777 | 209,941 |
230,372 | 246,211 | 234,126 | ||
4인 | 7,314,000 | 252,295 | 277,765 | 257,849 |
281,359 | 309,764 | 287,553 | ||
5인 | 8,636,000 | 296,707 | 329,659 | 308,297 |
330,888 | 367,636 | 343,813 | ||
6인 | 9,943,000 | 354,781 | 393,994 | 380,152 |
395,652 | 439,382 | 423,946 | ||
7인 | 11,246,000 | 414,255 | 456,308 | 449,388 |
461,977 | 508,875 | 501,157 | ||
8인 | 12,549,000 | 449,388 | 494,952 | 486,115 |
501,157 | 551,970 | 542,115 |
위 중위소득 100% 금액보다 초과하지만, 150% 구간보다 적게 버는 소득2 구간에 속한다면 또 혜택이 달라지게되는데요, 소득구간2에 해당하는 1인가구 기준 월급 183-274만원인 청년 소득자에게는 저축 시 정부가 시중 이자에 플러스로 적금 기간에 따라 2에서 최대 4%의 금리를 지원받게 됩니다.
소득구간3 소득조건
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청년은 1인가구 기준 월급이 274만원이 넘는 층으로 소득구간 3으로 분류가 되며, 이 소득구간에 해당하는 청년들은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펀드 등)을 새로 도입해서 연말정산에서 더 많은 돈을 환급 받을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라고 합니다.
나이조건
정확히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기존 정부 정책 청년 기준인 만19 ~ 39세에 맞출 가능성이 큽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서류 제출 (09:00~18:00)
• 읍면동 주민센터 서류 접수 후 소득·재산 확인조사를 통해 최종 가입자 선정(적합자, 부적합자에게 개별 문자 및 우편 발송)
제출서류
신분증, 참여 신청서 및 동의서(읍면동 구비), 근로확인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 증빙서류,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급여명세서 등), 기타 서류
주의사항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 일자리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 범위에서 제외, 통장 개설 후 본인적립금 미입금 시 통장 해지될 수 있음
• 본인적립금은 매월 1일~20일 입금 마감일 이전 자동이제가 원칙이며, 이후에는 당월 본인적립금 입금이 불가(정부지원 불가)
• 만기 시점에 해지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사용용도를 증빙하지 못할 경우 환수해지(정부지원금 미지급) 될 수 있음
• 지원금을 1번이라도 수령한 경우 동일 통장에 재가입은 불가.(단, 과거 중도해지자는 재가입 가능)
• 유사 자산형성(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청년 내일채움공제, 미래행복통장 등)에 참여하고 있거나 과거 혜택을 받은 가구는 중복참여 불가
같이 알면 좋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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